검찰 특수본, 윤석열 비화폰·CCTV 추가 확보 중
입력 2025.06.09 (13:06)
수정 2025.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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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늘(9일)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CC)TV 기록, 비화폰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9일부터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진행 중인 자료 확보 절차도 이 협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보다 더 넓은 기간의 기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늘(9일)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CC)TV 기록, 비화폰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9일부터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진행 중인 자료 확보 절차도 이 협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보다 더 넓은 기간의 기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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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윤석열 비화폰·CCTV 추가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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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9 13:06:52
- 수정2025-06-09 13:29:0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늘(9일)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CC)TV 기록, 비화폰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9일부터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진행 중인 자료 확보 절차도 이 협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보다 더 넓은 기간의 기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늘(9일)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CC)TV 기록, 비화폰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9일부터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진행 중인 자료 확보 절차도 이 협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보다 더 넓은 기간의 기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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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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