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 분위기·국민 안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
입력 2025.06.10 (14:00)
수정 2025.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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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0일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왔는데 새 정부 취임과 맞물려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는 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이 출입했다는 것이며, 항공안전법의 경우 무게 2㎏이 넘는 무인자유기구를 무단으로 날려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왔는데 새 정부 취임과 맞물려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는 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이 출입했다는 것이며, 항공안전법의 경우 무게 2㎏이 넘는 무인자유기구를 무단으로 날려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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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평화 분위기·국민 안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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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0 14:03:25

통일부는 10일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왔는데 새 정부 취임과 맞물려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는 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이 출입했다는 것이며, 항공안전법의 경우 무게 2㎏이 넘는 무인자유기구를 무단으로 날려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왔는데 새 정부 취임과 맞물려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는 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이 출입했다는 것이며, 항공안전법의 경우 무게 2㎏이 넘는 무인자유기구를 무단으로 날려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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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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