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천억 원 환수…생계급여 가장 많아
입력 2025.06.11 (10:30)
수정 2025.06.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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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1,042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28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2,04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 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돼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 92억 원순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고, 이어서 교육 지원금 22억 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었습니다.
제재부가금 규모로 보면 청년일차리창출지원금에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고,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받은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2,04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 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돼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 92억 원순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고, 이어서 교육 지원금 22억 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었습니다.
제재부가금 규모로 보면 청년일차리창출지원금에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고,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받은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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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천억 원 환수…생계급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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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1 10:30:11
- 수정2025-06-11 10:32:01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1,042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28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2,04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 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돼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 92억 원순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고, 이어서 교육 지원금 22억 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었습니다.
제재부가금 규모로 보면 청년일차리창출지원금에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고,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받은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2,04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 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돼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 92억 원순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고, 이어서 교육 지원금 22억 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었습니다.
제재부가금 규모로 보면 청년일차리창출지원금에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고,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받은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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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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