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부터 배달 공제보험, 대여·법인 사업자 가입 가능

입력 2025.06.11 (11:00) 수정 2025.06.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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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배달 공제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과 '법인용 유상 운송 공제보험'을 내일(12일)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배달용 유상 운송용 공제 상품은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며,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의 이륜차만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더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추후 본인 명의의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은 자동 재계약 할인(1%), 안전교육 이수 할인(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최대 3%) 등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 서비스도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출시된 '본인 명의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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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12일)부터 배달 공제보험, 대여·법인 사업자 가입 가능
    • 입력 2025-06-11 11:00:42
    • 수정2025-06-11 11:04:25
    경제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배달 공제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과 '법인용 유상 운송 공제보험'을 내일(12일)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배달용 유상 운송용 공제 상품은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며,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의 이륜차만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더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추후 본인 명의의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은 자동 재계약 할인(1%), 안전교육 이수 할인(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최대 3%) 등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 서비스도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출시된 '본인 명의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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