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민형배 등,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법 발의…“검찰개혁 완수”

입력 2025.06.11 (11:46) 수정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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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저희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말해왔고, 그 역사적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 뒤집어서 다시 정상화하겠단 과정에 있는 거지, 이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났다"며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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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저희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말해왔고, 그 역사적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 뒤집어서 다시 정상화하겠단 과정에 있는 거지, 이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났다"며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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