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촬영·공개, 前 영주시의원 고발
입력 2025.06.11 (19:38)
수정 2025.06.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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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회 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 사무원 수십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 사무원 수십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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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투표지 촬영·공개, 前 영주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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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회 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 사무원 수십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 사무원 수십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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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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