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도 안 했는데 서류 폐기…“법 위반 소지”

입력 2025.06.12 (10:49) 수정 2025.06.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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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근거없이 증액된 사업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공사비 세부 내역서 분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정산도 마치지 않았는데,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어서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건 지난해 4월.

감사 결과, 위법하게 사업자를 바꾸고, 수백억 원의 특혜성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이행 확인과 거제시의회의 검증, 사업비 정산 과정이 남은 상황.

하지만 거제시는 감사 결과가 확정된 한 달 뒤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국방부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국방부에서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의 재산이고 원칙이 파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방부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국방시설본부가 지난해 거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보안상의 이유로 군부대 관련 공사 자료를 폐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제시가 감사와 재산 관리에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지만, 거제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 해명대로라면, 군부대 이전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왜 250억 원 가량 급증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공문이 접수되어 문서를 파기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록물법'에는 공공기관 기록물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관련 서류를 폐기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시설본부의 폐기 협조 요청은 내부 예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공사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일/변호사 : "절차를 안 거친 이상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규에 따른 협조 요청을 법률 위반에 대한, 법률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제시는 공사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소유라는 모호한 답변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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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도 안 했는데 서류 폐기…“법 위반 소지”
    • 입력 2025-06-12 10:49:41
    • 수정2025-06-12 10:57:54
    930뉴스(창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근거없이 증액된 사업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공사비 세부 내역서 분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정산도 마치지 않았는데,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어서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건 지난해 4월.

감사 결과, 위법하게 사업자를 바꾸고, 수백억 원의 특혜성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이행 확인과 거제시의회의 검증, 사업비 정산 과정이 남은 상황.

하지만 거제시는 감사 결과가 확정된 한 달 뒤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국방부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국방부에서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의 재산이고 원칙이 파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방부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국방시설본부가 지난해 거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보안상의 이유로 군부대 관련 공사 자료를 폐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제시가 감사와 재산 관리에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지만, 거제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 해명대로라면, 군부대 이전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왜 250억 원 가량 급증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공문이 접수되어 문서를 파기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록물법'에는 공공기관 기록물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관련 서류를 폐기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시설본부의 폐기 협조 요청은 내부 예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공사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일/변호사 : "절차를 안 거친 이상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규에 따른 협조 요청을 법률 위반에 대한, 법률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제시는 공사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소유라는 모호한 답변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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