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이주비 지원
입력 2025.06.12 (11:12)
수정 2025.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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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생활안전 지원금과 이주비를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 주택 거주자입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으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상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 주택 거주자입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으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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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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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2 11:12:30
- 수정2025-06-12 11:19:17

경산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생활안전 지원금과 이주비를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 주택 거주자입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으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상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 주택 거주자입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으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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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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