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 징역 5년…“1심 과하지 않아”

입력 2025.06.12 (14:57) 수정 2025.06.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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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는 오늘(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1심 형량인 징역 5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는 확정판결 사건과 균형을 고려해 낮춘 거다”면서 “범죄 자체로 보면 1심보다 더 높게 선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조주빈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한다”면서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조주빈 지시와 명령으로 마지못해 수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울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조주빈 측 주장에 대해 “녹취록 51페이지 가운데 검사 신문은 3페이지이고, 48페이지는 조 씨 측의 반대 신문이다”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은 이른바 ‘박사방’ 범행 전인 2019년쯤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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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 징역 5년…“1심 과하지 않아”
    • 입력 2025-06-12 14:57:26
    • 수정2025-06-12 15:08:21
    사회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는 오늘(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1심 형량인 징역 5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는 확정판결 사건과 균형을 고려해 낮춘 거다”면서 “범죄 자체로 보면 1심보다 더 높게 선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조주빈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한다”면서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조주빈 지시와 명령으로 마지못해 수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울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조주빈 측 주장에 대해 “녹취록 51페이지 가운데 검사 신문은 3페이지이고, 48페이지는 조 씨 측의 반대 신문이다”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은 이른바 ‘박사방’ 범행 전인 2019년쯤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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