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해치사 1호 기소’ 청주시장 “오송 참사 법적 책임 없어”
입력 2025.06.12 (16:38)
수정 2025.06.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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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1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법인과 서재환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인 미호강 제방 훼손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제방 훼손으로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약 400m 떨어진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미호강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방 무단 훼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주시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 1명이 중대재해TF팀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하천 관련 부서에서는 미호강 제방 점검을 생략하는 등 평소에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범석 시장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에 법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참사가 발생한 구간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행복청과 환경부 장관에게 관리 권한이 있고, 청주시는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선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미호강 제방 근처의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책임자로, 제방을 포함한 공사 구간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혐의입니다.
서재환 전 대표는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 주체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제방 훼손을 막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각각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들 권한만 주장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인하자, 한동안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도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에 신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제방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제방을 훼손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6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은 징역 4년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오송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예방안전과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1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법인과 서재환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인 미호강 제방 훼손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제방 훼손으로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약 400m 떨어진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미호강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방 무단 훼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주시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 1명이 중대재해TF팀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하천 관련 부서에서는 미호강 제방 점검을 생략하는 등 평소에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범석 시장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에 법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참사가 발생한 구간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행복청과 환경부 장관에게 관리 권한이 있고, 청주시는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선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미호강 제방 근처의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책임자로, 제방을 포함한 공사 구간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혐의입니다.
서재환 전 대표는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 주체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제방 훼손을 막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각각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들 권한만 주장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인하자, 한동안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도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에 신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제방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제방을 훼손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6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은 징역 4년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오송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예방안전과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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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1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법인과 서재환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인 미호강 제방 훼손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제방 훼손으로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약 400m 떨어진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미호강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방 무단 훼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주시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 1명이 중대재해TF팀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하천 관련 부서에서는 미호강 제방 점검을 생략하는 등 평소에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범석 시장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에 법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참사가 발생한 구간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행복청과 환경부 장관에게 관리 권한이 있고, 청주시는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선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미호강 제방 근처의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책임자로, 제방을 포함한 공사 구간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혐의입니다.
서재환 전 대표는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 주체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제방 훼손을 막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각각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들 권한만 주장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인하자, 한동안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도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에 신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제방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제방을 훼손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6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은 징역 4년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오송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예방안전과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1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법인과 서재환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인 미호강 제방 훼손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제방 훼손으로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약 400m 떨어진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미호강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방 무단 훼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주시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 1명이 중대재해TF팀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하천 관련 부서에서는 미호강 제방 점검을 생략하는 등 평소에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범석 시장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에 법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참사가 발생한 구간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행복청과 환경부 장관에게 관리 권한이 있고, 청주시는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선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미호강 제방 근처의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책임자로, 제방을 포함한 공사 구간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혐의입니다.
서재환 전 대표는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 주체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제방 훼손을 막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각각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들 권한만 주장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인하자, 한동안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도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에 신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제방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제방을 훼손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6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감리단장은 징역 4년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오송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예방안전과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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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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