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현원’ 따라 산정
입력 2025.06.13 (09:53)
수정 2025.06.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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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실제 이용 아동 수인 '보육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매겨져 운영자 부담이 컸지만, 실제 이용률은 정원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또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매겨져 운영자 부담이 컸지만, 실제 이용률은 정원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또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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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현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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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3 09:53:28
- 수정2025-06-13 10:03:18

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실제 이용 아동 수인 '보육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매겨져 운영자 부담이 컸지만, 실제 이용률은 정원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또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매겨져 운영자 부담이 컸지만, 실제 이용률은 정원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또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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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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