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망언’ 류석춘 전 교수,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 배상”

입력 2025.06.13 (19:07) 수정 2025.06.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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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오늘(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가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류 전 교수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의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류 전 교수에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정의연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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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3 19:07:42
    • 수정2025-06-13 19:18:06
    사회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오늘(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가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류 전 교수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의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류 전 교수에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정의연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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