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검·경·과천청사 사무 공간 확인 중”
입력 2025.06.14 (19:47)
수정 2025.06.14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로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사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어제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하고,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일인 지난 12일부터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20일에서 15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어제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하고,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일인 지난 12일부터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20일에서 15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은석 내란 특검 “검·경·과천청사 사무 공간 확인 중”
-
- 입력 2025-06-14 19:47:39
- 수정2025-06-14 19:53: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로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사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어제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하고,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일인 지난 12일부터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20일에서 15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어제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하고,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일인 지난 12일부터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20일에서 15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