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입력 2025.06.16 (09:36)
수정 2025.06.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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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밖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해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습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밖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해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습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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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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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09:36:22
- 수정2025-06-16 09:38:4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밖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해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습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밖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해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습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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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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