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 취하

입력 2025.06.16 (10:18) 수정 2025.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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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백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조 전 대표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고,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파면 처분에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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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 취하
    • 입력 2025-06-16 10:18:31
    • 수정2025-06-16 10:19:39
    사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백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조 전 대표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고,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파면 처분에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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