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 실형
입력 2025.06.16 (10:18)
수정 2025.06.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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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삼강에스앤씨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삼강에스앤씨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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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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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10:18:55
- 수정2025-06-16 10:38:46

창원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삼강에스앤씨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삼강에스앤씨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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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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