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하고, 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
입력 2025.06.16 (15:33)
수정 2025.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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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자동차·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 등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 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 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됩니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입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16일)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 등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 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 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됩니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입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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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연장하고, 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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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15:33:48
- 수정2025-06-16 15:36:54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자동차·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 등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 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 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됩니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입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16일)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 등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 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 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됩니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입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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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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