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 어려운 품목’ 배출기준 통일…표준안 마련

입력 2025.06.16 (16:17) 수정 2025.06.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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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가운데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아 합니다.

또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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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6 16:17:25
    • 수정2025-06-16 16:18:44
    사회
서울시가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가운데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아 합니다.

또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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