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대체입법 광복절 전 국회 처리 추진
입력 2025.06.16 (16:44)
수정 2025.06.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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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앞서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고,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단 살포 관련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열린 오늘 회의에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민간단체들의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수시 소통을 강화하여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중지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고,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단 살포 관련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열린 오늘 회의에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민간단체들의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수시 소통을 강화하여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중지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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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6 18:25:17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앞서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고,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단 살포 관련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열린 오늘 회의에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민간단체들의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수시 소통을 강화하여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중지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고,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단 살포 관련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열린 오늘 회의에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민간단체들의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수시 소통을 강화하여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중지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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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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