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용돈과 신용카드, ‘선 넘으면’ 증여세 폭탄? [이슈콘서트]
입력 2025.06.16 (18:29)
수정 2025.06.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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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건넨 돈도 선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준 돈에 세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김하나 세무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증여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시에 본 사례는, 아들에게 총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조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직업이 있었고, 해당 금액은 이후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구요.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면서 상속세로 1,600만원 가량 추징당했고, 300만원 넘는 가산세도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줘도 아무 일 없더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세 관청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앵커]
국세청에 언제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답변]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신고가 적정한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서 부모님의 10년간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모두 증여로 보는 건 아니죠?
[답변]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가 그 용도에 직접 지출이 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통념상이라… 약간 애매한데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다들 앵커님처럼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에도 월 얼마, 연간 얼마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모호한 느낌이 드시지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증여자와 관계, 경제적 수준, 실제 사용처와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전의 액수보다도 사실 목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몇백만 원씩 준다면 생활비가 아니죠. 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했다면 역시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요즘 엄빠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가 될까 봐~ 자녀에게 네가 번 돈은 다 모아둬라, 필요한 건 엄빠카드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엄빠카드 찬스도 꼼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계좌이체 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과세 관청이 알기 쉽진 않습니다.
카드 명세를 보면서 누가 밥을 먹었는지, 누구의 물건을 샀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요.
민법상 부양의 의무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양의 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부모님의 통상적인 카드지출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소비가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계좌 이체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했다가 세무 조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가나요?
[답변]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경우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에 비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이 아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세무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의 경우에도 상속세 조사 시 계좌 추적을 통한 증여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의 계좌내역에 대한 입증은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 상속세가 걱정되어 뒤늦게 자녀 계좌로 현금 이체를 하시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계좌이체를 했다는 게 무조건 자녀에게 돈을 줬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고 그 값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증여가 아닌데~
세무조사를 받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당연히 사실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꼭 남겨두시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하시고, 이자를 주고받은 근거도 남겨두시구요.
일부 상환내역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물건을 대신 사드렸다면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증빙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거꾸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언제 작성했는지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거나 하다못해 이메일 전송으로 시기를 특정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면세 한도는?
[답변]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까지 모두 직계존속으로 보아 묶어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받은 순서대로 5천만 원이 공제되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에게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겠지요.
물론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앵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이 되면~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죠?
[답변]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연 8.03%)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건넨 돈도 선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준 돈에 세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김하나 세무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증여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시에 본 사례는, 아들에게 총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조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직업이 있었고, 해당 금액은 이후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구요.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면서 상속세로 1,600만원 가량 추징당했고, 300만원 넘는 가산세도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줘도 아무 일 없더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세 관청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앵커]
국세청에 언제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답변]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신고가 적정한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서 부모님의 10년간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모두 증여로 보는 건 아니죠?
[답변]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가 그 용도에 직접 지출이 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통념상이라… 약간 애매한데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다들 앵커님처럼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에도 월 얼마, 연간 얼마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모호한 느낌이 드시지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증여자와 관계, 경제적 수준, 실제 사용처와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전의 액수보다도 사실 목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몇백만 원씩 준다면 생활비가 아니죠. 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했다면 역시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요즘 엄빠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가 될까 봐~ 자녀에게 네가 번 돈은 다 모아둬라, 필요한 건 엄빠카드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엄빠카드 찬스도 꼼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계좌이체 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과세 관청이 알기 쉽진 않습니다.
카드 명세를 보면서 누가 밥을 먹었는지, 누구의 물건을 샀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요.
민법상 부양의 의무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양의 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부모님의 통상적인 카드지출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소비가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계좌 이체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했다가 세무 조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가나요?
[답변]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경우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에 비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이 아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세무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의 경우에도 상속세 조사 시 계좌 추적을 통한 증여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의 계좌내역에 대한 입증은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 상속세가 걱정되어 뒤늦게 자녀 계좌로 현금 이체를 하시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계좌이체를 했다는 게 무조건 자녀에게 돈을 줬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고 그 값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증여가 아닌데~
세무조사를 받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당연히 사실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꼭 남겨두시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하시고, 이자를 주고받은 근거도 남겨두시구요.
일부 상환내역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물건을 대신 사드렸다면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증빙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거꾸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언제 작성했는지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거나 하다못해 이메일 전송으로 시기를 특정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면세 한도는?
[답변]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까지 모두 직계존속으로 보아 묶어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받은 순서대로 5천만 원이 공제되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에게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겠지요.
물론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앵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이 되면~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죠?
[답변]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연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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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준 용돈과 신용카드, ‘선 넘으면’ 증여세 폭탄? [이슈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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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18:29:08
- 수정2025-06-16 20:17:42

[앵커]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건넨 돈도 선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준 돈에 세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김하나 세무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증여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시에 본 사례는, 아들에게 총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조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직업이 있었고, 해당 금액은 이후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구요.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면서 상속세로 1,600만원 가량 추징당했고, 300만원 넘는 가산세도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줘도 아무 일 없더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세 관청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앵커]
국세청에 언제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답변]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신고가 적정한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서 부모님의 10년간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모두 증여로 보는 건 아니죠?
[답변]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가 그 용도에 직접 지출이 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통념상이라… 약간 애매한데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다들 앵커님처럼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에도 월 얼마, 연간 얼마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모호한 느낌이 드시지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증여자와 관계, 경제적 수준, 실제 사용처와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전의 액수보다도 사실 목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몇백만 원씩 준다면 생활비가 아니죠. 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했다면 역시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요즘 엄빠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가 될까 봐~ 자녀에게 네가 번 돈은 다 모아둬라, 필요한 건 엄빠카드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엄빠카드 찬스도 꼼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계좌이체 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과세 관청이 알기 쉽진 않습니다.
카드 명세를 보면서 누가 밥을 먹었는지, 누구의 물건을 샀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요.
민법상 부양의 의무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양의 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부모님의 통상적인 카드지출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소비가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계좌 이체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했다가 세무 조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가나요?
[답변]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경우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에 비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이 아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세무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의 경우에도 상속세 조사 시 계좌 추적을 통한 증여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의 계좌내역에 대한 입증은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 상속세가 걱정되어 뒤늦게 자녀 계좌로 현금 이체를 하시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계좌이체를 했다는 게 무조건 자녀에게 돈을 줬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고 그 값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증여가 아닌데~
세무조사를 받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당연히 사실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꼭 남겨두시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하시고, 이자를 주고받은 근거도 남겨두시구요.
일부 상환내역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물건을 대신 사드렸다면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증빙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거꾸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언제 작성했는지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거나 하다못해 이메일 전송으로 시기를 특정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면세 한도는?
[답변]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까지 모두 직계존속으로 보아 묶어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받은 순서대로 5천만 원이 공제되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에게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겠지요.
물론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앵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이 되면~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죠?
[답변]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연 8.03%)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건넨 돈도 선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준 돈에 세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김하나 세무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증여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시에 본 사례는, 아들에게 총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조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직업이 있었고, 해당 금액은 이후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구요.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면서 상속세로 1,600만원 가량 추징당했고, 300만원 넘는 가산세도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줘도 아무 일 없더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세 관청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앵커]
국세청에 언제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답변]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신고가 적정한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서 부모님의 10년간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모두 증여로 보는 건 아니죠?
[답변]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가 그 용도에 직접 지출이 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통념상이라… 약간 애매한데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다들 앵커님처럼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에도 월 얼마, 연간 얼마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모호한 느낌이 드시지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증여자와 관계, 경제적 수준, 실제 사용처와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전의 액수보다도 사실 목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몇백만 원씩 준다면 생활비가 아니죠. 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했다면 역시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요즘 엄빠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가 될까 봐~ 자녀에게 네가 번 돈은 다 모아둬라, 필요한 건 엄빠카드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엄빠카드 찬스도 꼼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계좌이체 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과세 관청이 알기 쉽진 않습니다.
카드 명세를 보면서 누가 밥을 먹었는지, 누구의 물건을 샀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요.
민법상 부양의 의무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양의 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부모님의 통상적인 카드지출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소비가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계좌 이체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했다가 세무 조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가나요?
[답변]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경우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에 비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이 아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세무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의 경우에도 상속세 조사 시 계좌 추적을 통한 증여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의 계좌내역에 대한 입증은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 상속세가 걱정되어 뒤늦게 자녀 계좌로 현금 이체를 하시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계좌이체를 했다는 게 무조건 자녀에게 돈을 줬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고 그 값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증여가 아닌데~
세무조사를 받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당연히 사실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꼭 남겨두시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하시고, 이자를 주고받은 근거도 남겨두시구요.
일부 상환내역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물건을 대신 사드렸다면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증빙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거꾸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언제 작성했는지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거나 하다못해 이메일 전송으로 시기를 특정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면세 한도는?
[답변]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까지 모두 직계존속으로 보아 묶어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받은 순서대로 5천만 원이 공제되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에게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겠지요.
물론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앵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이 되면~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죠?
[답변]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연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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