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병원서 수천만 원 훔친 사무장 실형
입력 2025.06.16 (21:47)
수정 2025.06.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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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일하던 병원 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훔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원장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차례에 걸쳐 현금 6,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금액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원장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차례에 걸쳐 현금 6,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금액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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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병원서 수천만 원 훔친 사무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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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21:47:39
- 수정2025-06-16 21:59:38

청주지방법원은 일하던 병원 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훔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원장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차례에 걸쳐 현금 6,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금액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원장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차례에 걸쳐 현금 6,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금액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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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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