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믿고 샀는데”…식약처, 라이브 커머스 부당 광고 29건 적발
입력 2025.06.17 (09:54)
수정 2025.06.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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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온라인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식품과 의약품의 효과를 부풀린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 라이브 커머스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 사례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입니다.
식품 부당 광고로는 일반식품을 ‘혈당’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2건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10건 중 8건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거나 ‘모발을 자라게 한다‘는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필러 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 전문 분야 추천 및 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부당 광고에 속지 않도록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 라이브 커머스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 사례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입니다.
식품 부당 광고로는 일반식품을 ‘혈당’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2건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10건 중 8건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거나 ‘모발을 자라게 한다‘는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필러 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 전문 분야 추천 및 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부당 광고에 속지 않도록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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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방 믿고 샀는데”…식약처, 라이브 커머스 부당 광고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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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09:54:27
- 수정2025-06-17 09:55:38

실시간 온라인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식품과 의약품의 효과를 부풀린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 라이브 커머스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 사례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입니다.
식품 부당 광고로는 일반식품을 ‘혈당’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2건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10건 중 8건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거나 ‘모발을 자라게 한다‘는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필러 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 전문 분야 추천 및 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부당 광고에 속지 않도록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 라이브 커머스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 사례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입니다.
식품 부당 광고로는 일반식품을 ‘혈당’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2건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10건 중 8건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거나 ‘모발을 자라게 한다‘는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필러 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 전문 분야 추천 및 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부당 광고에 속지 않도록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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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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