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유관부처회의 당분간 유지”
입력 2025.06.17 (15:56)
수정 2025.06.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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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개최한 유관 부처 대책회의를 당분간 계속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렸던 대책회의의 다음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이전보다는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따로 개정안을 내진 않고 이미 의원 입법으로 다수 제출된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전까지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후 국회에 관련 개정안 14건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대북 전단 규제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렸던 대책회의의 다음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이전보다는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따로 개정안을 내진 않고 이미 의원 입법으로 다수 제출된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전까지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후 국회에 관련 개정안 14건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대북 전단 규제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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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 전단 유관부처회의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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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7 15:57:35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개최한 유관 부처 대책회의를 당분간 계속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렸던 대책회의의 다음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이전보다는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따로 개정안을 내진 않고 이미 의원 입법으로 다수 제출된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전까지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후 국회에 관련 개정안 14건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대북 전단 규제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렸던 대책회의의 다음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이전보다는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따로 개정안을 내진 않고 이미 의원 입법으로 다수 제출된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전까지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후 국회에 관련 개정안 14건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대북 전단 규제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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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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