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물탱크 입찰 담합한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20억
입력 2025.06.17 (17:31)
수정 2025.06.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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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입찰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하자,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선·팩스·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 원이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 원)·호반건설(56억 9,000만 원)·GS건설(51억 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하자,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선·팩스·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 원이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 원)·호반건설(56억 9,000만 원)·GS건설(51억 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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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17:31:35
- 수정2025-06-17 17:36:38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입찰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하자,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선·팩스·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 원이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 원)·호반건설(56억 9,000만 원)·GS건설(51억 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하자,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선·팩스·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 원이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 원)·호반건설(56억 9,000만 원)·GS건설(51억 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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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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