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무면허 음주운전자 20대 구속
입력 2025.06.17 (20:20)
수정 2025.06.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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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A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승용차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 씨와 반대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A 씨 차량에 동승한 20대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 차량을 빌려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등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A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승용차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 씨와 반대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A 씨 차량에 동승한 20대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 차량을 빌려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등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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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무면허 음주운전자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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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7 20:20:03
- 수정2025-06-17 20:25:28

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A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승용차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 씨와 반대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A 씨 차량에 동승한 20대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 차량을 빌려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등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A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승용차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 씨와 반대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A 씨 차량에 동승한 20대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 차량을 빌려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등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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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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