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달 내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특별법’ 발의”

입력 2025.06.18 (11:32) 수정 2025.06.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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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모욕주기 수사,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청와대·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투입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을 통해 어느 시기의 ‘검찰권 남용’까지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기는 좀 더 논의할 생각”이라면서도 “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한 피해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건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정치인과 전 정부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된 건설노조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노동자 계층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으로 검찰독재에 앞장서고 협력한 자들에게 정확한 처벌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억울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 시점은 “6월 안”이라며 “1년 전에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루어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월성원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받으면 기소하고 재판에 끌고 갔던 사람들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냐”며 “억지 수사와 억지 기소, 억지 공소 유지를 했던 검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도 “사건 선정이 제일 중요한데, 현직 검사들도 다수 진상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에 기한 법정 조사 기구를 설치해서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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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8 11:32:47
    • 수정2025-06-18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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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모욕주기 수사,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청와대·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투입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을 통해 어느 시기의 ‘검찰권 남용’까지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기는 좀 더 논의할 생각”이라면서도 “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한 피해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건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정치인과 전 정부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된 건설노조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노동자 계층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으로 검찰독재에 앞장서고 협력한 자들에게 정확한 처벌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억울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 시점은 “6월 안”이라며 “1년 전에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루어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월성원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받으면 기소하고 재판에 끌고 갔던 사람들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냐”며 “억지 수사와 억지 기소, 억지 공소 유지를 했던 검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도 “사건 선정이 제일 중요한데, 현직 검사들도 다수 진상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에 기한 법정 조사 기구를 설치해서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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