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자작극’ 수사 경찰 “신고자와 앞선 투표자 접점 없어”

입력 2025.06.18 (12:24) 수정 2025.06.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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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돼 ‘자작극’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자와 앞선 투표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경찰이 “접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신고자) A 씨 및 그 일행, (A 씨에 앞서 투표한) B 씨 간의 통화 내역과 선거 당일 동선(CCTV)를 확인했지만 상호 간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협의 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6·3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였던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 사건 당일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관외투표자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보다 앞서 투표한 관외투표자 B 씨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회송용 봉투 2매를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B 씨는 1매는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1매는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는데, B 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회송용 봉투는 개표 당일 빈 봉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사무원 또한 사건 당일 A 씨에게 봉투 교부 전 B 씨에게서 봉투 1매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투표 사무원이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A 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전후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조사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문제의 투표용지가 선관위가 발행한 투표용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투표용지와 회송용 빈 봉투에 대한 국과수의 지문 및 유전자정보(DNA)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사건 당일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B 씨의 행위를 자작극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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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8 12:24:41
    • 수정2025-06-18 13:02:09
    사회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돼 ‘자작극’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자와 앞선 투표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경찰이 “접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신고자) A 씨 및 그 일행, (A 씨에 앞서 투표한) B 씨 간의 통화 내역과 선거 당일 동선(CCTV)를 확인했지만 상호 간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협의 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6·3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였던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 사건 당일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관외투표자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보다 앞서 투표한 관외투표자 B 씨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회송용 봉투 2매를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B 씨는 1매는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1매는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는데, B 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회송용 봉투는 개표 당일 빈 봉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사무원 또한 사건 당일 A 씨에게 봉투 교부 전 B 씨에게서 봉투 1매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투표 사무원이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A 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전후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조사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문제의 투표용지가 선관위가 발행한 투표용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투표용지와 회송용 빈 봉투에 대한 국과수의 지문 및 유전자정보(DNA)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사건 당일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B 씨의 행위를 자작극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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