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전쟁’ 구본능 회장, 검찰서도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5.06.18 (15:58) 수정 2025.06.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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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18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의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하범종 사장 등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유지를 다르게 전달했다며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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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그룹 상속전쟁’ 구본능 회장, 검찰서도 혐의 없음 결론
    • 입력 2025-06-18 15:58:21
    • 수정2025-06-18 15:59:51
    사회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18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의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하범종 사장 등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유지를 다르게 전달했다며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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