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 뒤 암매장’ 70대 징역 20년
입력 2025.06.18 (19:54)
수정 2025.06.18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양봉업자 살해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한 뒤 이를 숨기려 했다며, 유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정읍에서 양봉업자 살해 혐의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한 뒤 이를 숨기려 했다며, 유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정읍에서 양봉업자 살해 혐의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봉업자 살해 뒤 암매장’ 70대 징역 20년
-
- 입력 2025-06-18 19:54:13
- 수정2025-06-18 20:02:53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양봉업자 살해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한 뒤 이를 숨기려 했다며, 유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정읍에서 양봉업자 살해 혐의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한 뒤 이를 숨기려 했다며, 유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정읍에서 양봉업자 살해 혐의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