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제 90% 효과 있어”
입력 2025.06.19 (10:20)
수정 2025.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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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시중 숙취해소제 대부분이 실제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입니다.
이번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그래미 '여명808'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입니다.
이번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그래미 '여명808'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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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숙취해소제 90%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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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시중 숙취해소제 대부분이 실제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입니다.
이번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그래미 '여명808'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입니다.
이번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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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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