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무죄’ 나의엽 전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입력 2025.06.19 (15:30) 수정 2025.06.19 (1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9일) 나의엽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전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재직 중이던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전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지만, 1·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비용에서 이를 빼고 남은 금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해 분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라임 술접대 무죄’ 나의엽 전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 입력 2025-06-19 15:30:54
    • 수정2025-06-19 16:35:15
    사회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9일) 나의엽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전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재직 중이던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전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지만, 1·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비용에서 이를 빼고 남은 금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해 분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