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2심 첫 재판…피해자측 “국가대표 선발 희망에 벙쪄”

입력 2025.06.19 (15:53) 수정 2025.06.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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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황 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황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면서 “축구 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복무한 점 등을 들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 씨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다음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 씨 측이 낸 항소 이유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에 피해자 김지영(가명)의 얼굴이 안 나오니 본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국가대표로 다시 뛰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항소이유서를 받아보고 정신적으로 뻥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로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면서 “피해자의 삶은 엉망이 됐는데, 공탁금에 의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김지영(가명)이나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 영향을 생각하면 황 씨를 엄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황 씨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 확대가 안 됐다는 거다”면서 “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황 씨에게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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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황의조 2심 첫 재판…피해자측 “국가대표 선발 희망에 벙쪄”
    • 입력 2025-06-19 15:53:48
    • 수정2025-06-19 15:56:24
    사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황 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황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면서 “축구 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복무한 점 등을 들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 씨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다음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 씨 측이 낸 항소 이유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에 피해자 김지영(가명)의 얼굴이 안 나오니 본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국가대표로 다시 뛰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항소이유서를 받아보고 정신적으로 뻥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로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면서 “피해자의 삶은 엉망이 됐는데, 공탁금에 의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김지영(가명)이나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 영향을 생각하면 황 씨를 엄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황 씨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 확대가 안 됐다는 거다”면서 “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황 씨에게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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