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윤석열 정부 시절 ‘론스타 ISDS 판정문’ 비공개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25.06.19 (16:10) 수정 2025.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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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늘(19일) 변호사 출신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보를 비공개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 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가정한다고 해도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안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외교관계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신뢰 관계가 훼손돼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해당 정보는 외교 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8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그 다음달인 9월 외교상 기밀 등을 이유로 사건 관련자 이름 등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 변호사는 지난 13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1심은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되,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관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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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9 16:10:23
    • 수정2025-06-19 16:24:47
    사회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늘(19일) 변호사 출신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보를 비공개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 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가정한다고 해도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안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외교관계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신뢰 관계가 훼손돼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해당 정보는 외교 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8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그 다음달인 9월 외교상 기밀 등을 이유로 사건 관련자 이름 등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 변호사는 지난 13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1심은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되,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관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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