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전자동의로 재건축 빨라진다…렌터카 차령 완화는 부결
입력 2025.06.19 (16:18)
수정 2025.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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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과 12·29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잇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공포일인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 토지 등 소유자의 전자 동의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 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렌터카에 쓰이는 승용차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부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9년으로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공포일인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 토지 등 소유자의 전자 동의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 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렌터카에 쓰이는 승용차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부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9년으로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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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9 16:24:17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과 12·29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잇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공포일인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 토지 등 소유자의 전자 동의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 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렌터카에 쓰이는 승용차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부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9년으로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공포일인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 토지 등 소유자의 전자 동의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 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렌터카에 쓰이는 승용차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부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9년으로 차령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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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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