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난입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6.19 (16:18) 수정 2025.06.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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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오늘(19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전 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전 씨는 사건 당일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7층 복도를 배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한편,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 모 씨에 대해서도 오늘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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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9 16:18:07
    • 수정2025-06-19 16:27:25
    사회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오늘(19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전 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전 씨는 사건 당일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7층 복도를 배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한편,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 모 씨에 대해서도 오늘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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