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 8억 대 배임…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 징역 4년

입력 2025.06.19 (19:23) 수정 2025.06.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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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윤영석 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어제(18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 8,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집 한 채를 취득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재판에 불출석한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에 구속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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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9 19:23:24
    • 수정2025-06-19 19:28:40
    사회
8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윤영석 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어제(18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 8,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집 한 채를 취득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재판에 불출석한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에 구속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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