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찬성 인권위원들, 계엄 투입 장병 인권침해 조사
입력 2025.06.19 (19:57)
수정 2025.06.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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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들이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지난달 28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부대를 방문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 관련 조치 현황 파악 및 장병 면담’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했는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내부에서는 “시민 인권침해 관련 안건은 부결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계엄 직후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나선 한석훈 위원은 지난 2월,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한별 위원 또한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윤 방어권 안건’은 찬성 6표, 반대 4표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지난달 28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부대를 방문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 관련 조치 현황 파악 및 장병 면담’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했는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내부에서는 “시민 인권침해 관련 안건은 부결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계엄 직후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나선 한석훈 위원은 지난 2월,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한별 위원 또한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윤 방어권 안건’은 찬성 6표, 반대 4표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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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9 20:12:51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들이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지난달 28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부대를 방문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 관련 조치 현황 파악 및 장병 면담’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했는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내부에서는 “시민 인권침해 관련 안건은 부결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계엄 직후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나선 한석훈 위원은 지난 2월,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한별 위원 또한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윤 방어권 안건’은 찬성 6표, 반대 4표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지난달 28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부대를 방문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 관련 조치 현황 파악 및 장병 면담’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했는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내부에서는 “시민 인권침해 관련 안건은 부결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계엄 직후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나선 한석훈 위원은 지난 2월,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한별 위원 또한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윤 방어권 안건’은 찬성 6표, 반대 4표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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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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