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썰매장 붕괴 위탁업체 관계자 벌금형
입력 2025.06.19 (21:55)
수정 2025.06.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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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로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썰매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위탁 운영업체 대표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눈썰매장 이동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을 치우지 않아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를 초래해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썰매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위탁 운영업체 대표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눈썰매장 이동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을 치우지 않아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를 초래해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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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썰매장 붕괴 위탁업체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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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9 21:55:07
- 수정2025-06-19 22:13:23

2023년 12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로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썰매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위탁 운영업체 대표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눈썰매장 이동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을 치우지 않아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를 초래해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썰매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위탁 운영업체 대표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눈썰매장 이동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을 치우지 않아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를 초래해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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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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