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고양이 상점 판매 금지 추진…불법 거래 근절 목표

입력 2025.06.20 (02:21) 수정 2025.06.20 (0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으로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며,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한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서는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U, 개·고양이 상점 판매 금지 추진…불법 거래 근절 목표
    • 입력 2025-06-20 02:21:30
    • 수정2025-06-20 02:22:45
    국제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으로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며,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한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서는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