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 징역 16년
입력 2025.06.20 (11:14)
수정 2025.06.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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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 거주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중국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 거주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중국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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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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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0 11:14:41
- 수정2025-06-20 12:06:44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 거주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중국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 거주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중국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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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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