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LA에 주방위군 배치 허용”…1심 뒤집어
입력 2025.06.20 (14:57)
수정 2025.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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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LA에 배치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LA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배치된 주 방위군을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통제하에 돌려놓으라는 1심 법원의 명령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달 초 미 LA에서 이민세관국의 대대적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4,000여 명을 연방군에 편입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시 상황이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 침략, 반란 또는 시민 질서 붕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미국 지방 판사는 로스앤젤레스 상황이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트럼프가 “주지사를 통해” 동원 명령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씁니다. 이어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에게 군대 통제권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로 차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관리들은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긴장이 악화되었으며 주 방위군의 지휘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없이 불법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화했고, 군 병력의 지역사회 배치로 권한을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오늘 LA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스빈다.
캘리포니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달 초 미 LA에서 이민세관국의 대대적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4,000여 명을 연방군에 편입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시 상황이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 침략, 반란 또는 시민 질서 붕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미국 지방 판사는 로스앤젤레스 상황이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트럼프가 “주지사를 통해” 동원 명령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씁니다. 이어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에게 군대 통제권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로 차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관리들은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긴장이 악화되었으며 주 방위군의 지휘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없이 불법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화했고, 군 병력의 지역사회 배치로 권한을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오늘 LA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스빈다.
캘리포니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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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LA에 주방위군 배치 허용”…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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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0 14:57:38
- 수정2025-06-20 15:00:43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LA에 배치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LA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배치된 주 방위군을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통제하에 돌려놓으라는 1심 법원의 명령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달 초 미 LA에서 이민세관국의 대대적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4,000여 명을 연방군에 편입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시 상황이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 침략, 반란 또는 시민 질서 붕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미국 지방 판사는 로스앤젤레스 상황이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트럼프가 “주지사를 통해” 동원 명령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씁니다. 이어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에게 군대 통제권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로 차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관리들은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긴장이 악화되었으며 주 방위군의 지휘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없이 불법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화했고, 군 병력의 지역사회 배치로 권한을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오늘 LA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스빈다.
캘리포니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달 초 미 LA에서 이민세관국의 대대적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4,000여 명을 연방군에 편입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시 상황이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 침략, 반란 또는 시민 질서 붕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미국 지방 판사는 로스앤젤레스 상황이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트럼프가 “주지사를 통해” 동원 명령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씁니다. 이어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에게 군대 통제권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로 차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관리들은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긴장이 악화되었으며 주 방위군의 지휘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없이 불법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화했고, 군 병력의 지역사회 배치로 권한을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오늘 LA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스빈다.
캘리포니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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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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