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배당 재판부에 “구속 필요”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6.20 (16:27) 수정 2025.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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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가운데, 내란 특검이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그제(18일)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형사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은 그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조 특검은 기존 내란혐의 사건을 전담해 온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은 형사합의25부가 아닌,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고,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낮 2시로 지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이전 사건과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후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이뤄진 불법 기소'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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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배당 재판부에 “구속 필요” 의견서 제출
    • 입력 2025-06-20 16:27:39
    • 수정2025-06-20 16:43:54
    사회
'내란 특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가운데, 내란 특검이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그제(18일)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형사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은 그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조 특검은 기존 내란혐의 사건을 전담해 온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은 형사합의25부가 아닌,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고,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낮 2시로 지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이전 사건과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후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이뤄진 불법 기소'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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