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한다면…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추진

입력 2025.06.23 (09:22) 수정 2025.06.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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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혼인신고시 배우자 중 1명이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지역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혼인 신고와 전입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출생·다자녀 지원 등 인구 정책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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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3 09:22:11
    • 수정2025-06-23 09:30:36
    정치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혼인신고시 배우자 중 1명이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지역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혼인 신고와 전입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출생·다자녀 지원 등 인구 정책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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