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 탓 교통사고” 허위 신고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6.23 (09:54) 수정 2025.06.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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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도로 파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로 파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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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파임 탓 교통사고” 허위 신고 징역형 집유
    • 입력 2025-06-23 09:54:17
    • 수정2025-06-23 10:02:11
    930뉴스(울산)
울산지법은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도로 파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로 파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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