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실형
입력 2025.06.23 (11:00)
수정 2025.06.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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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수십 차례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조무사, 4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4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4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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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학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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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3 11:00:47
- 수정2025-06-23 11:11:37

청주지방법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수십 차례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조무사, 4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4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4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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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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