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재판 첫 참석…“신속 재판” vs “위헌적 특검”

입력 2025.06.23 (11:20) 수정 2025.06.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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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3일) 오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에 의해 공소유지 주체가 내란특검팀으로 변경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법에 의해 사건을 인수해 향후 특검에서 공소 유지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공소제기 후 5개월이 지나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더욱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특검의 공소유지와 재판 진행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검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기소된 사건까지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 유지까지 할 수 있게 한 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법률로써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구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형사 재판은 한 번 진행되면 추인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그대로 진행하기엔 헌법 위반 문제도 있어,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재판부가 말하겠다”면서 “만약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기일을 진행하게 돼 있고, 일단 그런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오는 2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리고, 내란특검팀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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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재판 첫 참석…“신속 재판” vs “위헌적 특검”
    • 입력 2025-06-23 11:20:36
    • 수정2025-06-23 11:20:52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3일) 오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에 의해 공소유지 주체가 내란특검팀으로 변경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법에 의해 사건을 인수해 향후 특검에서 공소 유지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공소제기 후 5개월이 지나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더욱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특검의 공소유지와 재판 진행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검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기소된 사건까지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 유지까지 할 수 있게 한 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법률로써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구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형사 재판은 한 번 진행되면 추인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그대로 진행하기엔 헌법 위반 문제도 있어,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재판부가 말하겠다”면서 “만약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기일을 진행하게 돼 있고, 일단 그런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오는 2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리고, 내란특검팀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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