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에도 흉기 협박…당시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25.06.23 (18:50)
수정 2025.06.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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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말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는 데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 피해자는 추가 범행으로 숨진 겁니다.
A 씨는 지난해 12일 17일 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 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 씨에게 총 6개월간 아내 주변으로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오늘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는 데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 피해자는 추가 범행으로 숨진 겁니다.
A 씨는 지난해 12일 17일 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 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 씨에게 총 6개월간 아내 주변으로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오늘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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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에도 흉기 협박…당시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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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3 18:50:26
- 수정2025-06-23 20:02:5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말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는 데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 피해자는 추가 범행으로 숨진 겁니다.
A 씨는 지난해 12일 17일 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 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 씨에게 총 6개월간 아내 주변으로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오늘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는 데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 피해자는 추가 범행으로 숨진 겁니다.
A 씨는 지난해 12일 17일 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 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 씨에게 총 6개월간 아내 주변으로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오늘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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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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