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계엄 요건 안 돼”…윤 전 대통령 “근무자 얘기 다 맞는 건 아냐”
입력 2025.06.23 (20:43)
수정 2025.06.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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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군 매뉴얼 요건에 맞지 않게 선포됐다는 군 장교들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공판에서 군사 경찰과 헌병을 제외하곤 계엄 선포 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출동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방첩사 역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도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조치 후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냐”고 묻자, 이 차장은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며 “계엄 임무수행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는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문구)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 과장은 계엄 선포 당시 “전화를 받고 한 첫 마디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장이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지명을 전제로 계엄과가 모체가 돼 계엄 관련 모든 지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권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을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공판에서 군사 경찰과 헌병을 제외하곤 계엄 선포 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출동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방첩사 역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도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조치 후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냐”고 묻자, 이 차장은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며 “계엄 임무수행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는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문구)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 과장은 계엄 선포 당시 “전화를 받고 한 첫 마디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장이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지명을 전제로 계엄과가 모체가 돼 계엄 관련 모든 지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권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을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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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3 20:43:59
- 수정2025-06-23 21:22:16

12·3 비상계엄이 군 매뉴얼 요건에 맞지 않게 선포됐다는 군 장교들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공판에서 군사 경찰과 헌병을 제외하곤 계엄 선포 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출동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방첩사 역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도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조치 후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냐”고 묻자, 이 차장은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며 “계엄 임무수행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는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문구)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 과장은 계엄 선포 당시 “전화를 받고 한 첫 마디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장이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지명을 전제로 계엄과가 모체가 돼 계엄 관련 모든 지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권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을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공판에서 군사 경찰과 헌병을 제외하곤 계엄 선포 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출동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방첩사 역시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야 임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도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조치 후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냐”고 묻자, 이 차장은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며 “계엄 임무수행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는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문구)이 실무 편람에 있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 과장은 계엄 선포 당시 “전화를 받고 한 첫 마디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장이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지명을 전제로 계엄과가 모체가 돼 계엄 관련 모든 지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권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을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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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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