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 농사 안지어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건폐율 70→80% 완화
입력 2025.06.24 (13:19)
수정 2025.06.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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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건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그간 농공단지는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농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건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그간 농공단지는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농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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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4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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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건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그간 농공단지는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농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건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그간 농공단지는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농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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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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