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 징역 7년
입력 2025.06.24 (17:37)
수정 2025.06.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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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 왔다"면서도 "피고인은 88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 왔다"면서도 "피고인은 88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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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다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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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24 17:49:23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 왔다"면서도 "피고인은 88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 왔다"면서도 "피고인은 88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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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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